조달청, 중소기업 대상 계약대금 직접 지금 범위 확대단가계약 외 총액계약의 경우도 5억원으로 확대앞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현행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에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 65%에서 94%로 대폭 증가되어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달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지급대상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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