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지난 2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5억원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비교적 계약금액이 큰 1억원이상 총액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돼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됐다. 따라서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되고 신속한 자금 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 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버 시행령을 개정해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와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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