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소방방재청장이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대형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각 시ㆍ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효과적인 사고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제도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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