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드론 이야기] 소방드론과 비행금지구역 “그것이 알고 싶다” Ⅶ소방드론 긴급비행 2<지난 호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4. 공역사용에 대한 협의(긴급비행) 소방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출동 중에는 다음과 같이 도로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용차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전용차로 진입부터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도로의 갓길이나 중앙ㆍ좌측 부분 통행, 도로횡단ㆍ후진,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휴대전화 사용, 고속도로 주차까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소방드론은 소방자동차와 같이 긴급사항 발생 즉시 공역의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수도권과 같이 제한된 공역에서는 아무리 긴급한 목적이라도 공역 진입 시 기존의 사전 비행 승인 절차준수 의무를 동일하게 따라야 했다.
서울소방에서는 재난용 소방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공역을 담당하는 관제기관, 통제기관과 협의를 시도했다. 서울소방에서 원한 건 바로 수도권 관할지역 내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간소화된 절차로 즉시 공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긴급비행이었다.
관할기관과의 협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제기할 수 있었고 협의 끝에 긴급 상황 시 유선으로만 승인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5. 소방드론을 통한 재난현장 영상 실시간 송출 드론 도입 전부터 전국 소방에서는 이미 지상에서 재난현장 영상을 각 시ㆍ도본부 또는 방재센터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MLBS라는 영상송출장비를 캠코더 또는 액션캠에 연결해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의 소방안전지도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드론 역시 도입이 결정되고 활용 방안을 연구하게 되면서 드론을 통한 실시간 영상송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해줌으로써 현장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군사용을 제외한 드론 시장에서는 중국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D 사의 드론은 점유율이 무려 70%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 D 사의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도시가 거의 없을 정도다.
D 사 드론은 타사 드론에 비교해 가성비가 좋고 NDVI, 3D Modeling, Mapping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활용성도 높았다. 그런 이유로 서울소방 역시 첫 번째 소방드론으로 중국 D 사의 기체를 선택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산 드론을 사용하면 산업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두 번째 드론 도입사업으로 국산 드론 도입이 추진됐다.
기존의 중국산 드론 또한 재난현장에서 운용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산의 단점을 재난현장에 맞춰 새롭게 보완한다면 활용성은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에 따라 2차 국산 드론의 도입은 기존 중국 D 사 드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했고 기존 드론에 없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해 국내 최초 맞춤형 소방드론 전용기체가 탄생했다.
※ 중국 D 사의 드론과 국산 드론의 자세한 비교 내용을 알고 싶다면 <119플러스> 7월호 Vol.3 다양한 기체를 활용하는 소방드론Ⅱ ‘기성품과 맞춤 제작 소방드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의 연재 내용을 참고하자. 7. 소방드론 송수신 전용 주파수 사용 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론과 조종기 간 송수신에 필요한 주파수는 대부분 ISM 밴드(band)를 사용한다. ISM 밴드란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의 약자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에서 무선통신 이외의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는 주파수다.
ISM 밴드의 주파수는 단일 대역 주파수가 아닌 여러 구간을 걸쳐 골고루 분포된 주파수를 사용한다. 지역별 환경에 따라 국가별 사용 대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900MHz(RFID/USN), 2.4GHz(무선 LAN), 5GHz(무선 LAN/국가별 상이) 등이다.
반면 ISM 밴드를 사용하는 통신장비는 ISM 밴드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동일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장비 간에 간섭을 용인한다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ISM 밴드는 비교적 사용이 자유로워 드론을 대중화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으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전파간섭과 감쇄에 의한 불편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도심일수록 ISM 밴드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가 많다. 필자의 현장 운용 경험으로 볼 때 초기 이륙 장소에 따라 전파 감도가 외곽에 있는 개활지에 비해 최소 1/3에서 최대 1/50 이하까지 운용 가능 거리가 줄었다.
재난현장의 전파간섭 등 외부운용환경 또한 소방드론 운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증폭시킨 요인이었다. 서울소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입 초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대책 방안으로 국산 드론 도입 시 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했다.
※ 소방드론 전용 주파수 사용 시 ISM 밴드와는 주파수대역뿐만 아니라 안테나 이득이나 출력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다만 서울에서 소방드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체 간 동일거리 비행성능 비교 점검 결과 동일 환경에서 영상 끊김 현상은 기존 ISM 밴드를 사용하는 기체에 비해 20% 이하로 현저히 줄었다.
8. 소방드론 보험 가입 모든 지구상의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에 따라 지구에서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다. 항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항공기가 중력과 항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날기 위해선 그 이상의 약력과 추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만약 항공기의 추력과 양력이 항력, 중력보다 낮다면 항공기는 애초부터 하늘을 날 수 없거나 비행 중 실속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공기 추력과 양력은 항상 중력과 항력 이상의 운동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설계된다.
물론 항공기 사고보다 인명피해 확률이 낮은 데다가 다행히 아직은 인명피해나 대물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도입 후 최근까지 결과로만 볼 때 사고 발생 확률은 항공기 사고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인명이나 대물 피해가 없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의 중량을 가진 드론은 150m에서 추락 시 이론상 약 2t에 가까운 충격을 가할 수 있어 아무리 작은 드론이더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1㎏짜리 드론 추락하면 2t 충격(www.asiae.co.kr/article/2017032709141969445)).
앞서 언급한 모든 과정과 같이 사례가 없던 업무를 차례로 추진하다 보니 해결하기까지 오랜 노력과 시일이 걸린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소방드론 도입 결정 후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소방드론 전용 주파수 허가와 공역 협의였다.
서울 서대문소방서_ 허창식 (감수) 서울119특수구조단_ 이용희 서울소방재난본부_ 박진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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