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법령이 강화됐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돼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또 소방서로 제출하는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관리사 등 전문가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은 신속히 보완해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율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로 화재피해가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강화된 자체점검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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