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등의 문제로 그간 진통을 겪어오던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가 드디어 최종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 산하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센터장 백창선)는 지난 8일 소방차량 6종에 대한 검사와 3종에 대한 정밀점검 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올해년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차량은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펌프차, 화학차, 물탱크차, 무인방수탑차 등 6종이며 정밀점검 대상차량은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등 3종이다. 검사는 설계와 중간 완성검사 등으로 나뉘게 되며 검사신청은 제조업체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 등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검사의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검사대상 소방장비의 구조해석결과 등을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중간검사는 1ㆍ2차로 나눠 각각 제작공정의 60%와 90% 진행시점에서 실시된다. 정밀점검은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방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진행되며 일정 및 장소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수수료는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가 각각 450여만원과 420여만원으로 타차종에 비해 높았으며 펌프차와 물탱크차, 화학차와 무인방수탑차는 대략적으로 200만원 초ㆍ중반대로 책정됐다. 기존 보유 소방특장차 중에서 올해 실시되는 3종의 차량이 받아야 되는 정밀점검 수수료는 대략 1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소방방재청이 검사수수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바와 같이 검사 및 정밀점검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그간 제조사 측과 각 지자체 장비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당장 모든 소방차량을 검사ㆍ검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올해는 특장이 많이 올라가는 중요 소방차량 6종의 검사와 3종의 정밀점검 업무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센터 운영방안과 함께 정밀점검대상 8개 차종에 대한 기준과 검사대상 18개 차종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이 완료된 상태다”며 “내년부터는 소방차량 전 차종에 대한 검사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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