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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정부공사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대ㆍ중소기업간 균형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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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1/08/02 [14:07]

중소건설사 정부공사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대ㆍ중소기업간 균형발전 촉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1/08/02 [14:07]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Q기준이 개정되고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의 제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ㆍ소형 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8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 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ㆍ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시공실적 평기군 완화와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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