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보호장비 관리에 있어 소방장비관리규칙과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의 상이한 부분이 통일되고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3일 소방관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호흡보호구 정비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과 건강위해 요인 제거를 위해 기존 5가지의 품질기준이 7가지로 확대되는 등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또 호흡용 공기의 질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별표 4의 1호 가목(미국호흡용압축공기표준에 의한 E등급 이상일 것)에서 정하는 것과 통일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이달 23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ㆍ행정 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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