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구조ㆍ구급요청 거절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상향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일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5년 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매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19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및 대원의 자격기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정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ㆍ구급요청 거절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됐다. 이와 더불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매년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과 국제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편성ㆍ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편성ㆍ운영과 업무,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주요정책의 협의와 자문 등을 위한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구조ㆍ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안 별로 출동 및 안내 등 단서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포된 시행령은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법령 제정사유 및 내용, 부처 의견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법령 해설집을 마련하고 시ㆍ도에 전파해 법령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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