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명피해 막아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07/17 [16:35]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지난 16일 화정면 상일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자는 감지기의 작동으로 주택 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119에 알려 인명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사업으로 화재 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의령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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