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비화재보’에도 시설주ㆍ관계자가 언제든지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7월 중 장마기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차가 출동한 사례는 13건이다. 주요 원인은 화재속보설비가 기상 영향 등으로 습기에 의한 오작동 또는 관리 불량(감지기 노후 등), 조리 열기 등이다. 소방차가 출동한 장소에는 공장과 판매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창고, 노유자 시설 등이 있다.
‘비화재보‘는 실제 화재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습기, 공사먼지, 흡연, 공기먼지, 용접가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방서는 유지관리 방안과 비화재보 방지 방안을 안내하면서 시설주ㆍ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평소 경보설비 유지관리 방안에는 ▲감지기 내부 먼지 등 정기적 청소 및 습기 제거 ▲감지기 주위 취사, 난방기구 사용 등 오동작 환경요인 제거 ▲오동작 우려 적은 축적형ㆍ복합형ㆍ보상식ㆍ다신호식형 선정 등이 있다.
경보설비를 설치할 땐 연기감지기보다 열감지기로, 스포트형보다 분포형으로 선정하고 환기구에서 1.5m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게 좋다. 연기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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