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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국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위해 새집 지어준다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5일간 숙박시설 비용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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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4:25]

전라북도, 전국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위해 새집 지어준다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5일간 숙박시설 비용 지원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8/19 [14:25]

▲ 전라북도는 지난 5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순천군 주민에게 행복하우스를 제공했다.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을 위해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새집을 마련해준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새집 마련 ▲심리상담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심리상담 제공 등이다.


전라북도는 2017년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년 5천만원 가량의 기금을 마련,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정읍과 군산ㆍ순창 등 세 곳에 행복하우스를 제공한 바 있다. 현재 익산에 제4호 행복하우스를 건축 중이며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기존엔 기부금을 통한 정책 사업에 그쳤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조례를 근거로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을 건축해 제공하는 건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전라북도의 이번 조례 제정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에게 27채의 주택 건축을 지원했다. 현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 등을 돕고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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