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음성통화 신고 외에도 문자나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신고 전화 폭주로 일반적 음성 통화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문자 또는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순차적으로 상황요원이 다시걸기를 진행해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자의 경우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119로 전송하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의 첨부도 가능하다. 119를 누른 후 영상통화를 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영상ㆍ음성으로 재난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로 119신고 건수가 평년 대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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