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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1월 11일자 561호 1면 및 9면 ‘국가 화재안전기준 4건 제개정 고시’ 기사 일부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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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11/11/29 [10:00]

[바로잡습니다] 11월 11일자 561호 1면 및 9면 ‘국가 화재안전기준 4건 제개정 고시’ 기사 일부 정정보도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11/11/29 [10:00]
2011년 11월 25일자 오프라인 신문의 1면 “국가 화재안전기준 4건 제·개정 고시” 기사의 내용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기준에서 스프링클러헤드를 면제할 수 있는 장소중 ‘파이프 덕트 및 덕트피트’에 대해 ‘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됐고 ‘화장실’을 추가로 적시하는 등 면제조건이 명확해졌다”에서 ‘화장실’을 추가로 적시’는 오기(기존 규정 존재)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집중조명 기사(9면) 중 “스프링클러헤드를 면제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파이프덕트 또는 덕트피트’ 및 화장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했다”에서 ‘화장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이후 공포된 기준에서는 삭제된 부분이므로 바로잡습니다.(뉴스검색제외) 

소방방재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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