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 등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봉평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주민들이 평소 자택에 비치해둔 소화기를 사용하며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뿐 아니라 재산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은석 객원기자 skdltmz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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