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에 물을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는 큰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활동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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