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헬기 돌풍 영향으로 이륙 후 14초 만에 추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간발표… 당시 초속 14.1m 강한 돌풍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2/17 [17:38]
▲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가 인양되고 있다. ©동해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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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10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독도 해상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이륙한 뒤 14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영남 1호기(EC-225)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1시 24분께 독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운 후 14초 뒤 서남쪽으로 486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독도의 시정은 10㎞를 유지했으나 바람이 초속 8~9m로 강하게 불었다. 한때 초속 14.1m의 강한 돌풍도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경북 119상황실은 당일 오후 9시 5분께 조업 중이던 한 선원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북소방은 중앙119구조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28분 뒤인 오후 9시 33분께 소방대원 5명이 탑승한 영남 1호기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료 확보를 위해 울릉도를 경유한 헬기는 환자가 있는 독도 헬기장 접근이 여의치 않아 한 차례 복행 후 착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소방공무원 다섯 명과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 일곱 명 전원이 수면 충돌로 인한 충격과 질식, 저체온 등으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후 회수한 비행기록장치는 부식이 심각했지만 모든 자료를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시험과 분석 등을 거친 뒤 2021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이종후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 박단비 구급대원, 환자 A 씨의 시신은 수습했지만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B 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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