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령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광고
김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3:05]

의령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12/22 [13:05]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22일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대행 처리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폐기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