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고
김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15:00]

의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12/23 [15:00]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23일 화재 예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가능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