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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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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2/24 [11:12]

포항북부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홍보

송윤주 객원기자 | 입력 : 2012/02/24 [11:12]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2.5 시행)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24시간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생활시설 및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 같은 조치를 최초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동의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대상물의 경우 적용토록 했으며, 기존 시설물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다수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인명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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