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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아파트 물품 적치 금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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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16:00]

담양소방서, 아파트 물품 적치 금지 계도기간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6 [16:00]

▲ 담양소방서에서 아파트 소방시설에 물건 적치 금지 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FPN 정현희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고자 피난시설ㆍ소방시설 부근의 적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며 불법 적치 행위 근절을 위해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등 소방피난 통로ㆍ소방시설 부근에 물품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다. 하지만 장애물 적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방문해 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우편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물품 적치 금지 계도기간을 홍보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적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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