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 출입구(방화문)를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로 인해 처참한 인명피해가 나왔다.
그러나 이런 대형 사고를 접하고도 아직 몇몇의 영업주는 비상구ㆍ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영업장 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잠금 ▲방화문(출입문) 철거 및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피난통로ㆍ계단ㆍ비상구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악용한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라는 전문신고꾼이 생겨 포상금 대신 물품으로 대체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포상금 제도로 변경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매장 내 인원 제한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비상구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면 정말 절망적일 거다. 비단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영업주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단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목민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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