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에 참여하는 업체가 앞으로는 조달청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각종 보증서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중소기업에 발급하는 각종 보증서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보증서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보증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수납 처리 해왔다”며 “이번 협약의 체결로 총 19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존의 보증기관 이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전자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증기관 간 경쟁 확대를 통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증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조달업체의 편의제고에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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