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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남소방본부장 정 모씨 징역 1년 선고

승진한 부하직원들에게 대가 등으로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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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07/10 [09:29]

전 경남소방본부장 정 모씨 징역 1년 선고

승진한 부하직원들에게 대가 등으로 돈 받아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07/10 [09:29]
승진한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남소방본부장 정 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정 모씨의 재판을 담당한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청렴은 공직사회 안에서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먼저 요구하지 않고 수수한 금액이 소액인 점과 승진발표 후에 돈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심사를 통해 승진한 소방공무원 27명으로부터 적게는 3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모두 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창원지법은 정 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의 현직 소방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직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정 모씨와 별도로 심사로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한 번에 수십여만원씩 돈을 받은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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