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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하루 평균 13건… 소방청, 화재안전대책 추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유도선 설치 권고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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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7:49]

공동주택 화재 하루 평균 13건… 소방청, 화재안전대책 추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유도선 설치 권고로 피해 최소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6/29 [17:49]

▲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37분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에게 피난시설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각 세대가 한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공동주택에서 총 2만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 부상 2102)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층의 경우 주민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지 못하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당시 주민 2명이 옥상 출입문을 끝내 찾지 못하고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소방청은 피난시설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재 시 입주민이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사용법을 승강기용 TV나 공동게시판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


또 공동주택 화재 원인 1위인 부주의(58.7%, 1만4454건)와 관련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경비원과 입주민 대상으로는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화재 시 입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옥상 대피로를 정확히 알려주는 안내표지와 유도선 설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공동주택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6일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시행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 대피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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