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토록 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단속을 시행한 결과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229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251개소에서 600건(입건 263, 과태료 101, 행정처분 102, 현지시정 134)의 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1명이 입건됐다. 입건 사유 대부분은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117건)과 도급위반(91건)이었다.
한 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 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 도급했다. A 업체는 도급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B 업체는 무등록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많은 업체가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시 공사 분야별로 분리하는 것보다 일괄도급하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 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속을 엄중히 진행해 나가겠다”며 “고품질 소방시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