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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벌금형

구급차 하차 과정서 “왜 만지냐”며 주먹과 발로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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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4:39]

술에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벌금형

구급차 하차 과정서 “왜 만지냐”며 주먹과 발로 폭행 혐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7/29 [14:39]

[FPN 박준호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을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다리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왜 만지냐”며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그들을 폭행했다. 그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1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80건에 달한다. 가해자의 90% 가량은 주취자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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