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얼굴 마구 때린 60대, 소방특사경 긴급 체포 후 검찰 송치의정부서 구급대원 얼굴 수차례 폭행 후 잠적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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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남성 A 씨가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 © 소방청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달 27일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은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구급대원은 A 씨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송이 늦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고 이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백건우 소방경 등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A 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지난달 27일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그를 붙잡았다.
소방사법팀은 피해자와 목격자, 증거자료를 토대로 A 씨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와 구급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 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다. 의정부검찰과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전했다.
임원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18~’20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614건 발생했다. 올해(6월 말 기준)도 111건에 달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