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오는 23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를 장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고장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 조작해 작동 방해 ▲방화문ㆍ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담당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강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ㆍ소방시설을 폐쇄ㆍ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영선 객원기자 yeongseon81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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