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건축 인ㆍ허가가 쉽도록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심의를 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심의 절차를 새롭게 변경했다. 또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 간에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ㆍ진흥구역까지 확대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했으며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를 높이기 위한 일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건축허가 대상인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 절차도 없어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건축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건축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그간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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