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항준의 소방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법적 대상물 - 2

광고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2/05/10 [12:49]

[이항준의 소방내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법적 대상물 - 2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2/05/10 [12:49]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2조제1항에 의거 설비를 구축할 경우 각 설비별 구성요소(수조, 가압송수장치, 수직수평직선배관, 옥내소화전함, 감시동력제어반, 비상 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패키지 또는 모듈러 등)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성능시험배관과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에 대해선 제외한다. 

 

성능시험배관은 지진으로 인한 파손 위험이 존재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선 제외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 하지만 배관 파손 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설서를 통해 세부적인 제외 규정을 제시해놨다.

 

성능시험배관 말단은 단부(방향 전환 또는 배관이 끝나는 지점)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지진 발생 시 단부는 자유단으로 거동이 발생할 수 있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해 파손을 방지해야 한다. 

 

해설서에는 가요성 이음장치 등(그루브 조인트 등의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진동을 소산함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선 지진분리이음(그루브조인트)을 설치하고 있다. 이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배수배관은 지진으로 파손되더라도 소화설비 성능과는 무관해 제외할 수 있다. 지중매설배관 역시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 주기는 배관 파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제외한다. 

 

다만 옥외에 수조와 펌프가 설치돼 건축물 내부로 소화수가 공급될 경우에는 수조와 펌프, 배관 등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해설서에는 명기돼 있다. 

 

소화설비가 기계설비 배관 등과 함께 시스템 찬넬 등 지지용 가대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시 기계설비 배관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 지진 하중이 소화설비 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손의 우려가 있어 보수적인 방법에 따라 내진설계돼야 한다. 

 

이때 소화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150㎜ 이상 이격하고 배관 보온재의 재질이 신축성이 없을 경우 보온재와 보온재 사이를 150㎜ 이상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보온재와 보온재 사이를 150㎜로 이격하는 걸 현장 시공상세도 계획 시 시스템 찬넬에 미리 반영한다면 보온 공사에 대한 스페이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살수 장애를 피할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점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증축 등과 관련한 적용과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 제품 등의 사용확인 검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