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셉티코-법무법인 온누리, 중대재해 방지 위한 업무협약‘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자문 등 통해 대응 방안 제공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안전 컨설팅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셉티코는 법무법인 온누리의 자문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여 산업안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재해 발생 현황,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셉티코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들을 지원하겠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행복한 산업 현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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