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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모두가 안전한 추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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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장종운 | 기사입력 2022/08/23 [16:30]

[119기고] 모두가 안전한 추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장종운 | 입력 : 2022/08/23 [16:30]

▲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장종운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쳤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06건으로 부상자 1명과 약 6억5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1.1%, 원인은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다.

 

즉 추석 연휴 화재는 주거시설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주의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안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연소 확대를 막아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 접근하기 쉽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소화기는 필요한 장소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따로 배선작업 필요 없이 건전지를 끼워 설치하면 된다.

 

부모님과 친지 댁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장종운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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