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화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형식승인받지 않은 2㎏ 미만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8일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되고 있단 소식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소비자원이 2㎏ 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를 구매했더니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 확인돼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화재 시 초기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ㆍ유통ㆍ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으로부터 미승인 소화기 판매업체 정보를 받은 소방청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ㆍ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며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걸 발견하면 소방청이나 소바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