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공사 중 임시교실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학습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대신 모듈러 교실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점검 내용은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해 안전관리하고 있는지와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피난계획에 따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신경근 서장은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의 피난 여건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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