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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관계인 책임 강화… ‘위험물관리법’ 개정안 3일 공포

예방 규정 이행 여부 행정감독 근거 마련, 과태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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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22:24]

위험물시설 관계인 책임 강화… ‘위험물관리법’ 개정안 3일 공포

예방 규정 이행 여부 행정감독 근거 마련, 과태료 규정 신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1/02 [22:24]

▲ 지난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시설 관계인 등에 대한 행정감독이 강화된다. 또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계인은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예방 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예방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시설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후속대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 규정을 작성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 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평가 대상과 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방침으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되면 신설제도 홍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위험물시설 관계인 등이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허가 시설물 운영은 물론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ㆍ관 협력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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