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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체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특례 6개월 연장

대금 지급 소요 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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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0:30]

지방 중소기업체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특례 6개월 연장

대금 지급 소요 기간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1/03 [10:30]

[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했다.

 

애초 특례는 지난달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ㆍ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금액의 경우 계약 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검사ㆍ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번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ㆍ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상향돼 해당 조건이 완화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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