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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음터널 재질 등 특성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마련해야”

수도권 방음터널 73곳 중 47곳 가연성 소재 시공 등 화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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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7:28]

감사원 “방음터널 재질 등 특성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마련해야”

수도권 방음터널 73곳 중 47곳 가연성 소재 시공 등 화재 취약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2/01 [17:28]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천장에 설치돼 있던 아크릴 소재의 방염판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수도권 방음터널 10곳 중 6곳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에 가연성 소재가 사용됐지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손보지 않은 채 방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터널형 방음시설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를 꼬집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8월 도로터널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도로방재지침’을 개정하고 터널형 방음시설(보ㆍ차도 분리 방음벽 포함)을 일반 터널과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했다.

 

터널형 방음시설은 ▲전체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기초 ▲기초ㆍ방음판을 연결하는 구조체(H형강 등 강재 지주) ▲소음을 저감해주는 방음판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도로에 설치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음터널엔 보통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된 방음판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음판이 설치된 방음시설에서 차량에 불이 나 방음판으로 옮겨붙으면 차량 화재로 발생한 연소열에 방음판 연소열이 더해지면서 콘크리트로 시공된 일반 도로 터널 대비 화재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구조체를 내화 처리 등을 하지 않으면 화재 시 복사열에 의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변형ㆍ붕괴될 수 있고 구조체와 방음판을 연결하는 고정장치 등의 변형으로 방음판이 낙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주변 지역으로 불이 퍼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등 외국의 경우 내화 방음판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지침ㆍ기준에 터널형 방음시설 주요 구성 부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터널형 방음시설이 적용대상에 제외됐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특히 터널형 방음시설(보ㆍ차도 분리 방음벽 포함) 73곳 중 47곳은 가연성 재질 방음판이 시공됐다. 구조체에 내화 처리한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터널형 방음시설 재질과 구조,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터널 내 화재 시 충분한 피난 시간과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시설물 손상ㆍ붕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을 수립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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