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을 영흥의용소방대와 함께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설치 유도를 위해 캠페인,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범 예방총괄팀장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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