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의령소방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확대된 9개 업무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추가된 업무로는 안전관리 능력 및 소방시설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와 자위소방력ㆍ자율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화재 예방ㆍ대응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확대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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