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린다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건물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연기흡입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내 각 층의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와 비상구를 가리키는 유도등이 사무실 벽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이 비상구ㆍ비상계단의 존재나 위치를 몰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은 거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외부로 통하는 1층 비상구가 잠겨 있어 다시 건물 위로 올라가기도 했던 거로 파악됐다.
이처럼 비상구는 화재ㆍ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와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1회 5만원(월간 30만원ㆍ연간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공서의 노력만으로는 제2의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유사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비상구 등 소방ㆍ방화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불법신고 포상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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