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접속 정보 제공 의무화‘재난안전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8월 10일 시행[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특정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재난 안전 데이터를 쉽게 확인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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