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통증 앓던 소방관 체력검정 강요 논란… 소방노조, 진상규명 촉구세종소방 “사고 방지 대책 수립하고 본부 통합 체력검정 검토”
[FPN 최누리 기자] = 세종지역의 한 소방관이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도 체력검정을 받다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방노조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은 지난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세종시의 한 소방서에서 진행된 체력검정 과정에서 40대 소방관 A 씨가 무릎 통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체력검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무리하게 체력검증을 받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진행하고 나이별 보정치에 따른 점수를 받는다. 그 점수는 개인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소사공노 설명이다.
소사공노는 “왜 질병이 있는 소방관이 체력검정에 임했겠나. 이는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인 건강 상태를 검정 당일 확인한 뒤 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소방행정과 강압적인 소방조직 문화의 탓”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해당 소방서의 체력검정 1일 차 당시 진단서 제출자 3명이 검정을 응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3일 차에 해당하는 A 씨는 체력검정을 안 받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체력검정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방본부 감독하에 통합 체력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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