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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해 안전을 선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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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기사입력 2023/05/30 [13:30]

[119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해 안전을 선물하자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입력 : 2023/05/30 [13:30]

▲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택 화재 건수는 20%인 반면 화재 사망자는 60%가 주택에서 나왔다. 화재 시간대는 심야인 오전 0~6시가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았다.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건 심야에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정도를 기부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 주택 화재 안전꾸러미(3만원 상당)를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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