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전북 소방서장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횡령액의 2배를 부과하기로 했다.
A 전 서장은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관용차를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는 등 성실 위반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온 B 서장에겐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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