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이홍주)는 28일 2023년 하반기 강화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의 설립ㆍ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인사ㆍ예산ㆍ기밀ㆍ보안 등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누구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번 간담회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홍주 서장과 신동호 직장협의회 대표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청사관리원 센터별 근무 배치 일수 조정 ▲심신안정실 보유 도서 증량 ▲소방공무원 청력 보호구 지급 요청 등이다.
이홍주 서장은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직장협의회 임원 여러분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방서 내 고충들을 해결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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