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최성범)는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절하게 포상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최성범 서장은 “비상구를 단순한 문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각인해 비상시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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