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로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으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신고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신고대상물 관할소방서 누리집이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김흥곤 서장은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 맞도록 주변에 위반 사례가 보이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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