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8일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나 관련 기술 인력은 자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경력 인정을 신청할 때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하는 경력은 ▲건축허가,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위험물 설치허가ㆍ완공검사,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ㆍ방염, 소방시설 점검ㆍ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소방공무원의 경력 등이다.
또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등이 해당한다.
소방이나 유사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소방 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에 재직 기간 학교 시간표나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이후 관련 협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확인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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