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94곳 명단 공표이정식 장관 “명단 공표 통해 사업장 산업재해 경각심 높아지길”
[FPN 최누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동 규모ㆍ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관련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선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곳이다. 이 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주)대평(5명)과 (주)포스코건설(원청)ㆍ한라토건(주)(하청)(4명 사망) 등의 순이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367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 규모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곳이었다.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3명 사망, 2명 부상), (주)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 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주)(9명 부상) 등이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주)미래이엔씨(6건), 디엘건설(주)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5건) 등 21곳이었다.
공표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선 위험성 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재해ㆍ중대 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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